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출력 방법
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세요.
- 국세청 홈페이지(https://www.nts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홈페이지 상단의 ‘전자서비스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‘세무행정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‘사업자등록증 출력’을 클릭합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을 입력합니다.
- ‘조회’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.
- ‘출력’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합니다.
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출력 시 주의점
-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이 필요합니다.
-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은 A4 용지에 출력해야 합니다.
-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은 흑백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.
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는 이유
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거래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
-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
- 거래처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
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은 거래처와의 거래를 할 때 중요한 서류이므로,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여 확인하세요.